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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노령연금(기초연금)이란?
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.
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2. 수급 자격 정리 (2025년)
- 나이: 만 65세 이상
- 거주지: 국내
- 소득인정액 기준:
- 단독가구: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3,648,000원 이하
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, 부동산,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
3. 수급액 및 감액 기준
- 단독 수급자: 월 최대 32만 3천 원
- 부부 수급자: 각 25만 9천 원 내외
※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 연금 수령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
5. 국민연금과의 차이점
구분노령연금국민연금
조건 | 저소득 65세 이상 | 최소 10년 납입 필요 |
수급방식 | 신청 필요 | 자동 지급 |
세금 | 비과세 | 과세 가능성 존재 |
6. 유의사항
- 수급 중지 사유: 장기 해외 체류, 거주지 변경 미신고 등
-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
- 매년 정기 재조사로 자격 검토
7. 결론
노령연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된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자격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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