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, ‘부가가치세 신고’가 빠질 수 없습니다.
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신고 일정, 홈택스 사용법, 환급 조건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.
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,
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가세 신고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신고 일정부터 절차, 환급, 가산세,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.
## 부가가치세(VAT)란?
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
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.
- **세율:** 10%
- **납세의무자:** 사업자
- **신고/납부 주체:** 사업자 → 국세청
## 개인사업자 유형별 차이점
| 구분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연매출 기준 | 8천만 원 초과 | 8천만 원 이하 |
| 신고 횟수 | 연 2회 (반기별) | 연 1회 (연간) |
| 세금계산서 발급 | 가능 및 의무 | 불가능 (계산서 발행만) |
| 환급 여부 | 가능 | 제한적 |
> 참고: 간이과세자라 해도 연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##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
### 일반과세자
- **1기 확정신고**: 2025년 7월 1일 ~ 7월 25일 (1~6월 매출)
- **2기 확정신고**: 2026년 1월 1일 ~ 1월 25일 (7~12월 매출)
### 간이과세자
- **연간 신고**: 2025년 1월 1일 ~ 1월 25일 (2024년 전체 매출 대상)
**주의사항:**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##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방법
1. [홈택스 접속](https://www.hometax.go.kr)
2. 로그인 후 상단 [신고/납부] 메뉴 선택
3. '부가가치세' 항목 클릭
4. 해당 과세기간 선택 후 '정기신고'
5. 매출/매입 내역 입력
6. 신고서 제출 및 납부
> **모바일 손택스** 앱도 가능하며, 간단한 신고 및 알림 서비스 제공
## 환급 가능 여부 및 시기
부가세는 ‘매출세액 - 매입세액’ 방식으로 계산되며,
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.
### 환급 유형
| 구분 | 설명 | 환급 시기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일반환급 | 일반 사업자의 정기 환급 | 신고 후 30일 이내 |
| 조기환급 | 수출업, 시설투자 등 | 신고 후 15일 이내 |
> 환급을 원할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수입니다.
##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
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단, **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**합니다.
| 신고 시점 | 감면율 |
|-----------|--------|
| 1개월 이내 | 50% |
| 6개월 이내 | 20% |
| 6개월 이후 | 감면 없음 |
>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.